서귀포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귀포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9.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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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대상 8억9400만원

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 2만3000여대에 대해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억94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상 기간인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ㆍ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된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녹색환경과를 방문해 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기가 3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문의 760-2918ㆍ2949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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