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집중 지원하겠다"
이 교육감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집중 지원하겠다"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09.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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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계획’ 10일 공식 발표
1인당 3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오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도내 난치병학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도내 난치병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사업 계획 내용을 보면 이석문 교육감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의 대상 학생은 도내 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4대 질병(, 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가진 학생이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나 휴학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비 지원인 경우 연 1인당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온라인 수강료, 특기적성 학원비, 체재비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같은 영수증으로 타 난치병 질환 지원 사업 수혜 등 이중으로 지원 신청할 수는 없다.

또 도외 의료 기관에 통원, 입원할 때 소요되는 대상학생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선박료숙박비 등 체재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정책 시행 의미에 대해 각종 의료관련 기관이나 공동모금회 등에서 시행되는 난치병 지원 사업이 대부분 진료비 지원이다. 반면 우리 교육청 사업은 질병 치료로 소홀했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인터넷 강의 수강료,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한 학원비 등 환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원사업 사업의 목적으로 중증 질환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난치병 학생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정책 시행 준비를 해왔다. 도교육청은 사업 예산으로 올해 99천만원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한편 도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사업 지원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118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각종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이용해 접수 기간 내에 도교육청 안전복지과(064-710-0601~0607) 또는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 접수 이메일 carejejuedu@korea.kr 로 신청하면 된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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