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규모 허상 등으로 주차관리 정책에 구멍 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이나 물건 적치에 따른 무용지물화가 악화하고 있다.
특히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이은 교통수급 조절정책과 맞물려 주차 관리정책이 중점 추진되고 있지만 무늬만 주차장의 난립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2017년 594건과 지난해 715건이 적발된 데 이어 올해 들어 3484건(8월 25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87.3%나 폭증했다.
올해 적발은 전체 주차면(2만4333면)의 14.3%로 부설주차장 7면 중 1면이 무용지물인 셈이다. 위반 내용은 물건 적치 1625건, 용도 변경 1399건, 출입구 폐쇄 460건 등이다.
서귀포시도 올해 읍면 부설주차장 3만60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00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용도 변경 75건, 출입구 폐쇄 136건, 기타(주차라인 미달 등) 462건이다.
지난해 부설주차장 5263면에 대한 점검에서 247건이 적발됐고 2017년 9만403면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 결과 790건이 주차장으로 기능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부설주차장의 위반사항이 당국의 지속 점검에도 근절되지 않고 악순환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제주시만 해도 올해 전수조사와 별개로 수시 점검에서 176건이 적발됐다.
이 같은 부설주차장의 기능 상실은 교통지옥 해결을 위해 교통수급 조절정책과 맞물려 주차 관리정책이 강화된 상황에서 주차장 규모의 허상으로 작용하는 등 현실성을 떨어뜨려 대책을 겉돌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주차난 해소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설주차장의 실질적인 주차장 기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시 관계자들은 “부설주차장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을 내린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심할 경우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