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청와대-검찰-여야’ 블랙홀 더 커졌다
조국 임명, ‘청와대-검찰-여야’ 블랙홀 더 커졌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09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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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임기내 완수 의지 밝혀
“권력기관 개혁 의지, 좌초돼선 안된다” 결단 배경
전날까지도 ‘임명-낙마’ 고심한듯…참모진에게 각각 대응책 주문
한국당-바른미래 공조 ‘강력한 대여투쟁, 정기국회 보이콧’ 등 거론
패스트트랙 변수, 한국당 59명 등 ‘국회의원 98명 조사’ 검찰이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야당의 격렬한 반대로 고심을 거듭하다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대선공약으로 약속해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국 장관 임명으로 여야간 대치는 물론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조국 블랙홀’ 정국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 조국 ‘검찰개혁 적임자’ 강조

문 대통령은 전날까지만 해도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확정짓지 않았다. ‘임명’과 ‘낙마’ 두 가지 방안 모두를 놓고 고심을 거듭, 두 가지 방안 모두를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각각의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임명을 단행하며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저를 보좌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며 그 배경을 공식적으로 자세히 밝힌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임기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조 장관은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개혁을 직접 설계해온 장본인으로 문 대통령이 다시한번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아내에 대한 검찰기소에 대해서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국-바른미래 ‘공동전선 구축’ 국정조사 등 요구

그러나 조 장관 임명직후 자유한국당의 격한 성토가 이어지는 등 여야가 극한 대치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벌써부터 정기국회 보이콧을 비롯 조 장관 해임건의안 등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권종말을 알리는 서곡’이라는 격한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날 오후 긴급의총을 통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등 대응전략 논의에 나섰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조 장관 임명에 대해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대여투쟁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한국당 등 야당의 의혹제기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어 향후 여야간 정면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추석이후 예정된 정기국회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 검찰로 간 패스트트랙 ‘수사’ 여야 모두 부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고소‧고발전도 변수로 떠올랐다.
경찰이 국회의원 소환조사를 마무리짓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향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된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여야 숨통을 쥐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진행하던 고소고발은 모두 18건으로 이중 국회의원간 몸싸움이 벌어진 14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고소‧고발대상자 121명중 국회의원은 98명이며 현재 36명만 조사를 마무리했다. 출석을 요구받은 국회의원 98명중 한국당 59명은 현재 단 1명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향후 검찰수사가 여당은 물론 야당에게 어떻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법무장관 임명이 유력한 인사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지면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관용없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패스스트랙 고소‧고발사건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내년 총선출마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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