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제주도 카니발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9.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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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주행 중 끼어들기에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한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본지 9월 9일자 4면보도)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도 협조함에 따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자신의 끼어들기 운전에 항의한 승용차 운전자 B씨를 B씨의 아내와 자녀 앞에서 폭행하고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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