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추진될 듯
속보=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추진될 듯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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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미등기 묘지터(사정묘지)에 대한 소유권 소송이 증가(본지 99일자 5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후손을 찾아주는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추진을 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책은 토지대장 상 소유자와 지번이 있는 미등기 묘지가 토지 안에 있을 경우를 대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토지주가 묘지의 후손을 찾고 싶다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행정당국이 제적등본 등 서류를 확인해 상속인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시는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해 상속인 등이 동의할 경우에만 토지주에게 연락처를 제공할 방침으로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이장되고 난 묘지터를 사들이고 싶어도 후손을 몰라 국가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상속인 찾아주기를 통해 원만한 매매를 연결시킴으로써 미등기 해결과 소송 감소,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 차단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사정묘지는 토지대장에 없는 무연분묘와 달리 공고 등을 통해 이장할 수 없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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