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기원한다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기원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9.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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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웅.서귀포경찰서 수사지원팀장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평검사와 대화 자리를 마련하였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10명의 평검사는 거침없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여 큰 화제가 됐었다.

그 과정에서 이후 세간에 많이 회자되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반대의견을 표명하다니 역시 검사들이 참 막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일화 외에도 우리나라 검찰의 막강한 권한,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현재 법체계 상 검사는 스스로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고, 수사경찰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나라 검찰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국가 작용이다. 따라서 그 큰 권한에는 그에 맞는 견제와 제한이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 검찰 개혁, 수사구조개혁이 논의되었던 것이고, 최근에야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올해 4월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되어 기대감을 갖게 하였지만,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등 이슈들로 인해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사개특위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활동이 종료된 채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간 상태로 요즘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나 수사구조개혁은 형사사법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의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수사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진통과 산고가 있을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첫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현 수사구조개혁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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