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접수...혜택 다양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접수...혜택 다양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09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되다 지난 4월부터 임야도 등록 대상에 추가됐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은 산양삼 등 약초류 1000이상이나 더덕 등 산나물류 300이상, 표고자목 20이상 등을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면 된다.

임대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면세유 구입,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