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되다 지난 4월부터 임야도 등록 대상에 추가됐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은 산양삼 등 약초류 1000㎡ 이상이나 더덕 등 산나물류 300㎡ 이상, 표고자목 20㎡ 이상 등을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면 된다.
임대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면세유 구입,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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