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생 재‧휴학생 727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2학기)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대학생의 재학‧휴학, 졸업, 군입대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 자격과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대학생의 근로 소득은 40만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서 30% 추가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휴학 후 최대 1년간 대학생으로 인정돼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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