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포획, 적정개체안에서 허용돼야
노루포획, 적정개체안에서 허용돼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3.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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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로 끝나는 노루포획허용기간에 대한 연장을 놓고 농가와 환경단체 그리고 학계의 논쟁이 뜨겁다. 노루포획허용문제는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 자연생태계의 생명체인 노루를 인위적으로 사살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입장이 서로 현격히 다름으로써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인간의 절대적인 과제이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행복한 원초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거리를 인위적으로 강제할 경우에는 또다른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노루 피해도 골프장 조성 등에 의한 과도한 환경훼손이 빚어낸 결과이다. 먹이를 잃은 노루들이 인간의 삶의 터로 내려온 것은 먹이부족을 만든 인간들에게 원인이 있다.

지난 11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에서 열린 제주노루 적정관리대책 토론회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농가 대표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시적인 포획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종 직후에 노루피해를 입게 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노루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피해농가수는 마찬가지인 만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루의 생태적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루포획은 기간연장도 중요하나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정확한 개체수의 집계이다. 지금도 들쭉날쭉한 통계숫자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모양새이다. 물론 이동성이 강한 노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개체수를 놓고 이 문제를 진단하고 논의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발표한 연도별 개체수를 보면 2011년 2만570마리였던 것이 2015년에는 7600마리로 급감했다. 지금까지 포획된 노루는 4600마리라고 한다. 따라서 노루 적정개체수를 6100마리로 봤을 때 1500여마리가 초과됨으로써 적정범위 내에서 노루포획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루포획기간에 대한 연장문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적정개체수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 아울러 사살 등에 의한 무문별한 포획을 억제하면서 한라산의 상징인 노루의 생태환경을 마련하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포획후의 관리대책도 철저히 세워놓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고 현행처럼 포획기간만 연장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환경단체들도 노루의 적정한 관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노루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없는 무분별한 인위적인 포획을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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