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방식 따라 달라지는 도정질문 제도 개선 추진
질문 방식 따라 달라지는 도정질문 제도 개선 추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9.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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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시간 차이가 발생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은실·문경운·문종태·송창권·이상봉·좌남수·한영진·현길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규칙 개정안은 도정질문 방식에 따른 도의원 질문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도정질문 진행 시 도지사 답변시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일문일답’ 방식의 도정질문보다 10분가량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규칙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회의규칙 개정안은 두 질문 방식 사이에 발생하는 소요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일괄질문·일괄답변’시 현행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답변시간 포함) 15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각각 15분, 10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홍명환 의원은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문 방식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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