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기톱 휘두른 60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
[종합] 전기톱 휘두른 60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9.06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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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적용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바껴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엄격한 처벌 내려져야"

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A씨(61)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5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인근에 벌초를 하러온 B씨(42)와 묘지 관리 문제로 다투다 B씨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전기톱 사용법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 B씨가 대퇴부 동맥 절단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경위와 피의자 A씨가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검찰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가해자가 겁만주려고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특수상해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 했다.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덜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청원의 참여인원은 이날 오후 6시40분 기준으로 2만2000명을 넘어섰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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