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유사 성행위를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강간하려던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 상해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8만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한 A씨(30‧여)를 제주시 한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만난 후 직접 성행위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생명과 신체에도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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