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5931건에 542억원을 부과ㆍ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대상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했다.
토지는 12만1832건에 494억원, 주택분(1/2)은 1만4099건에 4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497억원보다 45억원(9%)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1.95%) 및 개별주택가격(6.74%) 상승과 일부 법인에 대한 감면율 축소 조례 개정이 주요 요인으로 서귀포시는 분석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CD/ATM기로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899-034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보다 더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납부자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