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충선 서비스 산업'으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 선정
제주도 '전기차 충선 서비스 산업'으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 선정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9.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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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4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 선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를 포함한 10개 지역을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제출해 이번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우선협의대상을 선정함에 따라 추석 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한 달 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오는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또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오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차관은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 취지를 감안해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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