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A씨(4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원에게서 대마초 19.84㎏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은 후 홍콩을 경유해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대마초 19.84㎏은 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반입은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들여오려던 대마 약 20㎏이 국내 유통됐을 경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을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마초 19.84㎏은 검찰이 지난해 1년간 압수한 30.9㎏의 64.7%에 이를 만큼 막대한 양으로, 최근 10년간 단일 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마초 밀반입 사건으로 기록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