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6일 개최 합의…8‧9개각발표 후 28일만
조국 청문회 6일 개최 합의…8‧9개각발표 후 28일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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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만료일
최소 5일 필요 증인‧참고인 채택 없이 진행
이인영-나경원 양당 원내대표 4일 전격 합의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6일 열린다. 8‧9 개각 발표후  개각 발표 후 28일만이다.

국내외 주요 현안들을 모두 삼켜버린 이른바 ‘조국 블랙홀 정국’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수그러들지, 아니면 또 다른 공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는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날인 6일 하루이며 최소 5일전에 통보해야 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물리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 후보자만 출석시켜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증인이나 참고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고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당의 이같은 결정은 민주당인 경우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컸고 한국당 역시 청문회를 무산시킨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비난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의에 대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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