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키로
정부,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키로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9.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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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감면을 부활하기로 함에 따라 골프장 입장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골프장들이 경영난 해소와 골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내수, 수출 등 우리 경제이 활력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키로 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 75%를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년 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빠르면 내년부터 2년 간 도내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개소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소세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00% 감면했다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75%로 감면 폭을 줄였다. 이후 2018년부터는 감면 혜택을 폐지했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사라졌고, 내장객이 감소하면서 도내 골프장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정부에 개소세를 감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10만원)과 근로자(20만원)가 휴가비용을 정립할 경우 정부(10만원)가 비용을 추가로 보조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국내 관광을 갈 수 있도록 연가 사용도 확대하고, 가을 여행주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더부어 중앙과 지방, 지방교육 등 3대 재정분야의 집행을 최대화하고 교부금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사업을 100% 집행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민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등 민간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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