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에 행정도 힘 보탠다
4·3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에 행정도 힘 보탠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9.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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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 준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힘을 보탠다.

제주도는 4·3 희생자 유족이 원고로 참여하는 4·3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해 관련 서류 발급과 민원 상담 등 각종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심 청구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협의회(회장 김필문, 이하 협의회)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수형인 명예회복 재심 청구 대상자는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간 희생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형제·자매다.

재심 재판 희망자는 희생자가 포함된 제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기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청구인), 희생자 신고서 사본 1부,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지서 1부, 수형자 확인서 1부를 구비해 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원활한 재심 청구를 위해 희생자 신고서 사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수형자 확인서 발급과 민원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재심 청구 희망자에게 우선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재심 청구인들의 자료를 수합한 결과 지난 3일까지 경인지역 67명, 대전지역 26명, 영남지역 80명 등 수형인 253명에 대한 재심 청구 자료가 수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달 내로 재심 신청 서류를 수합하고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한 뒤, 2차 재심자를 결정해 빠른 시일 내 소장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6월 3일 4·3 희생자 유족 10명의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4·3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수형인 유족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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