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文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0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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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3개국 순방 마치고 6일 귀국, 7일부터 임명가능
靑 “순방 귀국 일정 고려해 사흘 시한…충분히 의혹 해소”
한국당, “임명시 중대결심”…여야 ‘최악 상황’ 이어질 듯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사흘뒤인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9월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할 예정으로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는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 있어 인사청문회가 이때까지 열리지 않더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에 대해 나흘을 지정한 배경’을 묻자 “문 대통령의 순방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때쯤 청와대로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임명을 하게 된다면 7일부터는 가능한 날짜”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윤 수석은 ‘재송부 시한이 나흘을 지정한 것에 대해 닷새 전에 해야하는 증인신청을 피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건 아니다. 당초 사흘을 예정했었다”며 “순방이라는 특성이 하나이 변수가 생겼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돼야 순방에서 귀국을 하는 변수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전날 11시간에 걸친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가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답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했다고 평가한다”며 “나머지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전날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회능멸’ ‘대국민 변명쇼’ 등 격하게 비난하는 한편 ‘중대한 결심’ 등 경고성 발언도 나오는 등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이 이뤄질 경우 여야는 최악의 갈등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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