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61)에 징역 6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고모씨(57)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아 그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범행 기간인 2017년 8월 20일 피해자인 딸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로 아내 고씨에게 탄원서를 작성한 후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고씨는 남편 지시에 따라 2018년 4월 19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남편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내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아내는 남편이 처벌 받는 것이 무서워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데다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