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체육회장도 뽑는다
제주시·서귀포시 체육회장도 뽑는다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09.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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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출 확정

내년 1월 결정되는 민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은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된다. 또한 제주시·서귀포시도 대상에 포함돼 이들 행정시에서도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3일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충청북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제27차 이사회를 열고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전날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시도체육회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지역·종목 등 산하 조직(시군구·읍면동)의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대한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지자체 규모에 따른 전체 선거인 수를 제안했는데,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2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현재 제주도체육회 대의원은 정회원 종목단체장 48명과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 등 모두 50명이다. 때문에 추가되는 선거인단은 오는 11월 16일까 각 단체별 대의원 가운데 추첨에 의해 선정된다. 이 경우 종목단체의 특성 및 규모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이날 규정 개정을 의결하면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까지 포함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이들 행정시에서도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제주시는 최소 200명 이상, 서귀포시는 15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선거법,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준용해 시도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내년 1월 5일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의 추진 일정을 예시한 바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번 선거에 한해 현직의 임기만료일 60일 전인 오는 11월 16일까지 사임하도록 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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