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公기관내 임금격차 최대 4억1000만원, 22배 차이”
오영훈 “公기관내 임금격차 최대 4억1000만원, 22배 차이”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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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살찐고양이법’ 도입위한 토론회 개최
작년 ‘한국투자-한국예탁-중소기업’ 순 격차 커

공공기관의 최고임금과 최저임금간 격차가 수십배에 달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최고임금 도입시기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총 362개 기관중 법정최저임금연봉이 20배를 초과하는 기관은 지난해 기준 ▲한국투자공사장(4억 1000만원, 22.09배) ▲한국예탁결제원장(3억9000만원, 21.15배) ▲중소기업은행장(3억9000만원, 21.04배) 등 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최저임금연봉 대비 15~20배를 받는 기관은 7곳, 10~15배를 받는 기관은 65곳, 10배 미만을 받는 기관도 268곳에 이르며 기관장 연봉은 최소한 약 1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정부기관장 최고연봉 순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순으로 높았고 준정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순이었다. 기타 공공기관 분야에서도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순으로 높았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주최하고, 국회의원 오영훈과 (사)유럽헌법학회가 주관했다.

(사)유럽헌법학회 오승규 총무이사가 좌장으로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정미경 소장과 숭실사이버대 심민석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지정토론은 ▲서강대학교 공공연계전공 정재도 박사 ▲국회의정연수원 홍선기 교수 ▲국회미래연구원 정영훈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한동숙 경영연구팀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성재 교수가 각각 참여했다.

오 의원은 “스위스·프랑스·독일·미국 등 해외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여러 나라가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사항을 담고 있는 ‘살찐고양이법’을 발의 또는 개정했다”며 “지금 상황에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입법기관으로서 여러 정책과 법제화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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