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 적발돼 시정명령
제주대병원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 적발돼 시정명령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9.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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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이 다른 의료기관들과 해외 이민ㆍ비자 신체검사료를 담합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외 이민 및 유학 비자 발급 시 받아야하는 신체검사료를 동일하게 책정한 제주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을 비롯해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해외 이민ㆍ유학 비자 신청자들이 각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이용해 가격 변경 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을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중국 대사관 지정병원으로 다른 10개 지정병원과 함께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기존 14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는 결정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의료기관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 공동행위) 제1항 제1호(가격결정)를 적용,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국 대사관은 현재 해외 이민ㆍ유학 비자 신체검사료 결정에 있어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ㆍ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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