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반드시 지원해야”
위성곤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반드시 지원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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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수년째 기재부 반대로 무산 지적
홍남기 부총리 "관심 갖고 면밀히 검토하겠다" 답변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서지역 농산물해상운송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위 의원은 수년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물류비 부담으로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산간오지와의 형평성과 조건불리직불금과의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해상운송비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농산물유통시설확충과 같은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위 의원은 조건불리직불금은 도서지역뿐 아니라 육지도 지원되고 있다며, 조건불리직불금과 해상운송비의 중복지원 문제를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지역의 연간 농산물유통비용과다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산 농산물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기재부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관심갖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 3)은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국내 총 농산물 생산량 중 도서지역 농산물이 10% 이상에 이르며 전체 농산물수급에 영향이 크고 특히 제주지역 연간 농산물 생산량 149만톤 중 59%(88만톤)는 육지지부에 공급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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