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망고문
4·3 희망고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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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군사재판(군법회의)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수형인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에 대해 총 53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인용 결정했다.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의 길이 비로소 열린 것이다. 4·3특별법 제정과 진상 규명, 대통령 사과 등에 이어 4·3 해결을 향한 또 하나의 진전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4·3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에 따른 권리구제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2차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가 추진되고 있듯이 불법수형 희생자는 18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불법 4·3 군사재판으로 인한 피해만 해도 2530여 건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방법은 두 가지다. 대규모 재심 청구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다. 후자가 효율성을 넘어 정의로운 방식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다만 문제지를 받아든 자들이 풀지 않는 게 문제다.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오영훈 국회의원 발의로 201712월 국회에 제출된 후 2년째 꽁꽁 묶여 있다.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사에 가장 보수적인 사법부조차 4·3을 인정했음에도 국회는 도통 마이동풍이다. 4·3 유족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최근 개회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4·3특별법 개정에도 최후의 기회다.

4·3특별법 개정 지연을 놓고 4·3희생자유족회 한 관계자는 희망고문이라 했다. 국회는 4·3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진 못할망정 언제까지 고문을 가할 텐가. 이제 답을 내놔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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