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해촉 논란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해촉 논란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09.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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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체육회장 선거관련 해석 덧붙여지며 파문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해촉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의 직무정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도 곧바로 해촉이 결정된 데다 동석 직무관련자로 지목된 인사의 민선 도체육회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해석까지 덧붙여지며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탁관리하고있는 제주도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A지도자가 목요일인 지난달 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일과 시간에 직무와 관련 없이 지도 장소를 이탈해 직무관련자와 골프 행위를 했다며 9일 직무정지 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입단계약 및 복무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해촉을 결정했다.

도체육회는 제100회 전국체전을 60여 일 앞둔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정상적 보고승인 절차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A지도자는 목요일은 훈련일지에 웨이트 및 사우나로 표시했듯 선수들도 출근하지 않는 사실상의 휴무일로, 수년간 이 같은 관행이 유지돼 왔다고 해명했다. 설사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2013년부터 지도자를 맡고 있는데 단 1회의 이탈로 곧바로 해촉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직무관련자와의 골프가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4년 전부터 체육회 골프동호회 활동을 같이 해 왔던 관계인데다 종목도 달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지도자는 도체육회에서 해촉을 통보하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A지도자가 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촉을 결정한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A지도자가 사전에 휴무일 신고 내지 보고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동석한 인사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도체육회가 주장하는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를 고려하면 직무정지 결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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