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본 진입 허용한 ‘양식산업발전법’
대규모 자본 진입 허용한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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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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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정책자문위원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통과 됐다.

통과된 법안 가운데 양식산업발전법이 유독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2016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지 횟수로 3년이 경과했으며 향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본 법안에 대해 필자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어업의 산업적 측면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대규모 자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 전략으로 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의 수출전략산업화를 위한 강한 정책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알다시피 제주광어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60% 내외 규모의 생산량을 차지하며 수출 주력품종이기도 하다.

돌이켜 보면 1985년 육상양식이 첫 도입된 이후 제주의 1차 산업의 주력 품종으로 제주광어는 감귤, 양돈과 더불어 제주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과정에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수산업법에서 해조류 양식어업과 바닥식 패류 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에 대해 대규모 자본 진입을 제한해 준 영향도 컸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업 생태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1년간 세부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정과 양식수협 등 관련 기관에서는 제주양식업계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시행령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사태를 우려했는지 보도자료에는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일부품목에 한해 진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양식업 전반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결국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입산과 더불어 대기업에서 생산된 국내산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본 법안은 양식면허의 재교부와 관련해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경영 실태, 어장환경 평가(저질의 퇴적물 오염정도), 유휴양식장 및 불법 임대 여부 등 관리 실태, 양식어업권자의 수산법령 위반 여부 및 위반 횟수 등을 판단해 재교부한다는 것이다.

사실 경영 평가에 있어 제주의 경우 순수자기자본으로 운영하는 양식장 비율이 얼마나 될까 우려스럽다. 대부분 수협에서 경영자금 및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기도 하고 양식장끼리 상호보증 등의 형태로 경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광어가격이 하락하고 폐사율이 증가하는 탓에 각종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고비용 구조로 경영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 마디로 사면초가 형국이다.

이러다보니 법안을 보는 시각이 예민해 질 수밖에 없으며 지방정부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실 필자도 양식산업발전법제정의 근본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외에서도 미국의 ‘1980년 국가양식법(National Aquaculture Act of 1980)’, 노르웨이의 양식법(Fish Farming Act)’(1992) 등 양식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양식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일찍부터 마련한 바 있다.

사실 본 법안이 2016년부터 추진되면서 늦은 감도 있지만 미래의 양식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법정 5개년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제주도정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양식 5개년(2011~2015) 계획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필자는 정책의 성과를 따지기 전에 지방 주도형 미래양식정책으로서 손색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라고 했다. 본 법안에 대해서 제주도정과 생산자단체인 양식수협, 전문가, 어민들이 지혜를 모을 때다.

다가올 제도 변화에 제주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상생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해 본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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