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휴대전화 검사를 언급한 내용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의 문구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는 ‘교육·연구 활동 보호’로 각각 개정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학교 규칙(학칙)에는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갑협의회는 올해 4월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조항들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방안대로 두발·복장 검사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이 삭제되면 학교 현장에서 학칙이 무력화 되고 학생 생활지도 체계 붕괴 및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