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 50대 징역형
119 구급대원 폭행 50대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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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18일 제주시에서 배가 아프다며 전화로 119 출동을 요청해 구급차에 탄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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