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 전 국장 벌금형 확정...기부행위 유죄 판단
양치석 전 국장 벌금형 확정...기부행위 유죄 판단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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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에 출마할 당시 재산신고 누락과 김태환 전 도지사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치석 전 제주도 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 전 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기부행위는 유죄로 인정됐다.

양 전 국장은 20대 총선 제주시 갑지역구에 출마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총 14320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양 전 국장은 또 차량을 대여해 20151125일부터 2016210일까지 김태환 전 지사에게 지원하며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공직 시절 양 전 국장의 재산이 이미 공개됐고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 누락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차량 지원은 그 자체로 기부행위가 명백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 전 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확정으로 향후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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