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대변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했다.
한 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2011년 수산보조금 9억 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도 제주도가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 등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며 두 사람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제주도가 환수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두 사람 간 유착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한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2월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한 전 대변인에 대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일치된 배심원의 평결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6월5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