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 1762명 추가 인정 의결
4·3 희생자·유족 1762명 추가 인정 의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9.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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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된 4·3 희생자와 유족 1762명이 4·3 실무위원회 심사에서 추가로 인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170차 4·3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을 추가로 인정 의결하고, 유족 7명을 불인정 의결했다.

이번에 추가로 인정 의결된 희생자와 유족은 4·3중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인정 의결된 희생자 14명은 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5명, 수형자 1명이다.

유족 불인정자 7명은 4·3 특별법상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3특별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계 존·비속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유족이 된다. 형제·자매도 없을 경우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유족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신청자 2만1392명 중 1만7037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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