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로 사람을 친 후 구호조치 없어 달아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서귀포시 올레시장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 60대 여성을 충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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