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등으로 징계를 받자 소송을 낸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8일 A경위(49)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경위는 동부서에 근무하던 2017년 3월 사흘간 출근하지 않고 같은 달 4‧3 행사 경비근무 동원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동부서는 감사 결과 음주 때문으로 판단해 A경위에게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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