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日 화이트리스트 강행, 강한 유감”
청와대 “日 화이트리스트 강행, 강한 유감”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8.2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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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2차장 브리핑 “안보-경제 연계시킨 장본인은 일본”
1965년 한일청구권 개인권리 ‘살아있다’ 정부원칙 재확인
日 고노외상 발언 정면 반박 “역사 바꿔 쓰는 것은 바로 일본”
한미FTA협상 경험 언급 “안보-통상 다르지만 지정학적 요소 똑같다”
지소미아 종료결정 ‘한미 이견’ 지적에 “한미동맹 66년간 뿌리내린 거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강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김 차장은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하였다가, 나중엔 우리의 수출허가가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며 일본의 말바꾸기를 지적했다.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국제안보과학연구소)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한국 17위, 일본 36위라고 분석한 결과도 재차 확인했다.
김 차장은 이와함께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며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주장처럼 한일양국간 기본적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차장은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이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언급하며 “우리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며 “우리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작년 (우리)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주장과 명분없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비판한 김 차장은 최근 한반도가 처해진 국제환경을 짚어가며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를 주도했던 당사자로서 김 차장은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며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주장도 폈다.

또 최근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으로, 한일 GSOMIA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정보공유약정 TISA(The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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