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박준석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5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월 제주지법 법정에서 특수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후 판사와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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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박준석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5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월 제주지법 법정에서 특수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후 판사와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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