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 증언한 50대 벌금 300만원
법정서 거짓 증언한 50대 벌금 300만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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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박준석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5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월 제주지법 법정에서 특수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후 판사와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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