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연일 '확성기 집회' 불편 속출
제주 도심 연일 '확성기 집회' 불편 속출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8.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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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광로터리에서 진행되는 건설인노조의 고공시위 모습.
제주시 신광로터리에서 진행되는 건설인노조의 고공시위 모습.

제주시 도심권에서 연일 ‘확성기 집회’가 열리면서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26일 불과 보름 동안 전국건설인노조의 집회 관련으로 접수된 112신고는 564건에 달하고 있다.

건설인노조는 지난 12일부터 크레인 사고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며 방송차량을 동원해 제주시 신광로터리 등 6곳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확성기를 동원한 고공시위가 진행된 지난 19일 오전 8시28분쯤 신광로터리의 순간최대소음은 97.6데시벨(dB)까지 치솟아 기준치 75dB를 크게 웃돌았다.

또 제주도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막촌 집회도 소음이 기준치인 75dB로 지속 측정되면서 주민 등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확성기 집회는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 본청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및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제주경찰청도 확성기 집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조사를 최근 완료하고 관련 자료를 본청에 보냈다. 

경찰은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건설인노조 조합원 A씨(50)가 탑승한 SUV를 크레인에 매달아 상공 15m 높이에서 고공시위를 이어가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건설인노조의 고공시위 관련 향후 대응방침에 대한 백브리핑을 열고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차량을 매단 슬링벨트가 물에 젖은 상태로 장시간 매달리면 강도가 약해서 추락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안전협회도 크레인 무게중심이 도로 쪽으로 향해 있어 전도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고공시위 중인 A씨를 집시법과 업무방해, 재물손괴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상으로 내려오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상악화 등 위험한 상황에도 고공시위가 이어질 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 줄 위험이 상당하다”며 “강제는 못하지만 농성자가 내려오면 체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농성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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