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야간 수상레저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해경이 불시 단속을 벌인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한치 성어기철(6~9월)과 추석을 맞아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 달 15일까지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야간운항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7건이다.
지난 22일 오후 11시46분쯤 제주시 화북항 북서쪽 약 300m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구조된 레저기구도 야간운항장비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다.
해경은 대부분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고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무리한 야간 운항을 자제하고 활동 시 야간운항장비를 꼭 비치해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간운항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