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근거한 편견과 차별, 영화를 통해 드는 생각
성별에 근거한 편견과 차별, 영화를 통해 드는 생각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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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숙 제주대 패션의류학과 교수·논설위원

올여름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그동안 못 보았던 영화들을 원 없이 보았다.
새벽까지 씨름했던 보고서 때문인지 젠더 인권을 다룬 영화들에 눈이 많이 갔다. 몇몇 영화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게 했다.
서프러제트(Suffragette)는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인 영국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들에 대한 영화이다.
1900년대 초반까지 영국 여성들은 감정적이고 이성적이지 못 하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영국 의회가 여성 투표권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자 여성들은 평화적 시위를 포기하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손가락질받고 이혼당하고 투옥되고 목숨을 잃는 여성 운동가들의 모습에서 그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100년이 지난 지금, 성별에 근거한 차별과 양성평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어떠한가? 영화 관람 후기에 달린 댓글들만 보더라도 갈등과 적대감이 앞서는 듯하다.
1960년대 초반, 흑인 여성들도 미국 우주탐사 계획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공로는 주목받지 못 했다.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는 당시 우주탐사에 참여했던 수학 천재(Ka therine Johnson), 컴퓨터 프로그래머(Dorothy Vaughan), 항공우주 엔지니어(Mary Jackson)에 대한 영화다. 이들은 우주궤도 비행 프로젝트 일원으로 선발돼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일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800m나 떨어진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에 가야만 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50년이 지난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얼마나 될까?
하나의 사례를 찾아보면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여성 공무원이 46%인데 비해 3급 이상의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6.5%에 불과하다.
1970년대 미국의 경우, 남성에게는 가족을 돌보는 본능과 능력이 없고 그것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 부양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은 여성에게만 주어졌다.
하버드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법률회사에 취직하지 못 했던 교수가 이 조세법이 위헌임을 이끌어 낸 영화(On the basis of sex) 또한 인상적이다. 훗날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된 이 교수(Ruth Bader Ginsburg)는 해당 조세법의 목적은 여성보호나 남성차별이 아니라 보육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미혼 남성에게도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가족 부양자 모두를 동등하게 도와야 한다고 변론했다.
낡은 법률을 바로 잡듯이 성별에 따른 법 조항도 시대에 발맞추어 새롭게 고쳐져야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불평등을 겪지 않는다는 주장도 마음에 와 닿았다.
우리 사회도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성별에 근거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평등에 대한 우리의 교육은 어떠한가?
차별과 평등에 대한 반대 성별의 시각 차이, 교육 방향에 대한 다양한 여론과 복잡한 시각,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관점의 차이,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많은 시각 차이와 갈등적 요소들이 체계적인 교육의 행보를 막아서는 듯하다.
성별에 근거한 편견과 차별, 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1세기를 넘어섰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어린 시절부터 성별을 넘어선 스포츠의 공유는 물론 역할극이나 토론교육을 통해 남녀의 시각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어떨까?
이를 토대로 성별의 차이는 존중하되 성별에 따른 차별을 지양할 수 있는 사고와 행동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배양된다면 인간존중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양성평등 시각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법의 도입은 물론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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