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행정자치시, 주민참여 확대-행정권 보장 취지”
강창일 “행정자치시, 주민참여 확대-행정권 보장 취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8.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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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4개 시군 폐지 문제점 지적
“행정 민주성,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임기 4년, 연임 3회 제한
시장 출마 25세 이상, 특정정당 안돼
재임중 영리사업 종사 금지하고 퇴직규정도 마련
도지사에게 자치법규 발의, 예산편성 요청 등 조례 근거 마련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에서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체제로 전환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과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개선했으나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에 행정시장을 도지사의 임명직에서 주미의 직선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해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행정시를 행정자치시로 개편, 제주자치도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자치시의 행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자치시의 취지가 주민참여 확대와 행정권의 보장임을 명확히 했다.
또 행정자치시장의 선출에 대해선 임기 4년, 연임 3회 제한으로 규정해 현행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했다.
행정자치시장선출은 지자체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하고 시장후보는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된다고 금지했다. 또 행정자치시장은 재임중 제주자치도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자치시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행정자치시장의 퇴직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행정자치시장이 겸임이 금지되는 직에 취임하거나 행정자치시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정당의 당원가입, 행정자치시가 통합 또는 폐지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행정자치시장의 권한에 대해선 조례를 통해 자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도시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자치시장의 요청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때 개정안이 충분히 논의돼 제주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이 수렴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살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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