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현길호 도의원 "제주도, 지방자치법 개정 앞두고 선제적 대응 나서야"
정민구.현길호 도의원 "제주도, 지방자치법 개정 앞두고 선제적 대응 나서야"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8.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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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현재 관련 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를 선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오히려 다른 시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주민중심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 가운데 제25조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회로 변경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6단계 제도개선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한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신설을 포함한 7단계 제도개선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ㆍ2동)과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이와 관련한 제주도의 선제적 대응과 ‘특별자치’를 위한 새로운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제주특별법의 주민자치 관련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제주도가 특별자치를 선도해 온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특별자치를 이끌어 가기 위한 제주도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통해 지방자치를 선도해왔음에도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서는 뒤처지고 있다”라며 “제주도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7단계 제도 개선안에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라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개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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