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패러글라이딩 고압선 충돌사고 조종자 과실”
국토부 “패러글라이딩 고압선 충돌사고 조종자 과실”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8.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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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제주지역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낸 패러글라이딩 고압선 충돌사고는 조종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2017년 7월 2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고압선 충돌사고의 원인을 ‘조종자가 착륙 강하 중 고압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로 결론 내렸다. 

조사위원회는 “조종자가 예정된 비행경로를 비행하지 않았으며 착륙장소 물색 중 고압선 위치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륙 후 정풍을 받으면서 비행해 지정된 착륙장에 착륙해야 하는데 계획된 경로를 벗어나 배풍을 받아 비행하면서 고도를 너무 낮춰 고압전신주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패러글라이더의 총 중량은 167.8kg으로 비행 최대 중량 220kg를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와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에 비정상적인 이륙 또는 상황 발생 시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에 착륙하고 전신주 등 장애물에 유의하도록 협회소속 전 조종자들에게 강조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 사고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업체직원 이모씨(46)가 숨졌으며 관광객 박모씨(37)가 크게 다쳤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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