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식어가의 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에 대한 홍보지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입식은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만약 입식과 출하‧판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태풍이나 고수온 등 자연재난으로 생물 피해가 발생해도 복구비 등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어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지난해 고수온으로 도내 어가 2곳에서 36만5000마리의 생물 피해가 발생해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다. 생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구성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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