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관광먹튀 예방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위성곤, “관광먹튀 예방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8.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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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이용 예약 급증…먹튀도 많아
사기‧횡령 등 실형 받으면 여행업 등록 제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온라인과 모바일앱 등을 통해 관광객으로부터 경비를 선지급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먹튀여행사’를 근절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여행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사기, 환불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증가하면서 제주를 비롯 관광지역의 이미지 실추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반면 현행 관광진흥법은 여행업 결격사유를 징역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 ‘먹튀 여행사’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 여행업을 통한 사기범죄의 재발방지와 관광객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위 의원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는 소비자인 관광객은 물론 관광업계와 관광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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