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행정시장 직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26일 발의
강창일, ‘행정시장 직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26일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8.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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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과 동일, 임기 4년-연임 3회로 제한
정당 추천 배제…인사권‧예산권은 ‘조례’로 규정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5일 현행 행정시인 ‘제주시-서귀포시’를 행정자치시로, 행정시장을 행정자치시장으로 개편하고 시장을 주민이 투표해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돼 도민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 역시 임의 규정으로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러닝메이트 제도 역시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임기를 4년으로 하며 연임도 3회로 제한하고 시장 선출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한 반면 정당이 행정시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배제했다.
또 관심이 집중된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인 경우 자치법률(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요구도 높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지역언론사들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61.5%(2018년 4월)에서 70.6%(2019년 5월)로 크게 늘었다.
강 의원은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측면과 실질적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정시장 임명제를 실시한 이후 불합리한 제도임을 체감한 도민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개선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권미혁, 김민기, 김정호, 김민기, 김해영, 백혜련,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갑석, 송영길, 신경민, 신창현, 유승희, 원혜영, 정동영, 추미애(가나다 순)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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