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령해녀에 은퇴수당 지원
서귀포시, 고령해녀에 은퇴수당 지원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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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80세 이상 현직 해녀들에게 은퇴수당이 지급된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물질조업을 하는 80세 이상 해녀 264명 중 59명이 은퇴수상 지급 대상에 선정되면서 이달말부터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받는다.
은퇴수당 지원목적이 고령임에도 경쟁적인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수당인 만큼 앞으로 물질조업을 하지 않는 조건이 전제된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말 개정돼 현직에서 물질조업을 하는 고령의 해녀들에게 소득보전적 의미의 은퇴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서귀포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현직 물질조업 여부 확인을 거쳐 선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80세 이상 고령해녀들은 오는 12월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은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현직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70세, 80세 이상 해녀들에게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의 고령해녀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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