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수형인 "70년의 한 이제야 풉니다"
4·3생존수형인 "70년의 한 이제야 풉니다"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8.2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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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형사보상 결정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의 결정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정용기 기자.
22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형사보상 결정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의 결정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정용기 기자.

“70년 넘게 쌓인 한 이제야 풉니다.” 

제주지방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을 22일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제주4·3 생존수형인 10여 명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의 형사보상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여기에 4·3 생존수형인 측 법률대리인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대표 양동윤·이하 4·3도민연대)는 이날 제주지법에서 4·3 생존수형인과 자녀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을 전달했다.

결정문을 받아 든 김평국 할머니(89)는 “2년 동안 형사보상을 해준다는 이 종이(법원 결정문)를 받으려고 모두가 애썼다”며 “억울하게 쌓인 한은 돈으로 풀리진 않겠지만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근방 할아버지(87)는 “오늘에서야 한이 조금 풀어진다”며 “이런 좋은 날이 올 줄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22일 4·3 생존수형인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 등이 수형인들에게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을 전달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고(故) 현창용 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형사보상으로 받은 돈으로 병원비로 좀 쓰고 돌아가셨다면 덜 억울했을 텐데”라며 울먹였다. 현 할아버지는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3주 만에 별세했다.

4·3 생존수형인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생존수형인들은 억울한 재판부터 고문, 옥살이 이후에도 전과자 낙인이 찍혔지만 관련 배상은 없었다”며 “고문에 따른 고통과 전과자로서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2차 재심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3 생존수형인들의 형사보상 결정 소식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평화재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4·3연구소, 4·3 기념사업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 등을 내어 “70년 넘게 말 못할 고통과 아픔속에서 삶을 살아온 생존수형인과 가족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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