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형사보상 판결 환영...국회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제주도의회 "4.3 형사보상 판결 환영...국회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8.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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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이하 4.3특위)는 22일 법원이 제주4·3 생존수형인이 제기한 형사보상 결정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을 통해서 4·3생존수형인과 가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4.3특위는 이날 "이번 판결은 제주 4·3뿐만 아니라 현국현대사의 소용돌이에서 발생된 수많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판결에 참여한 18명 생존 수형 뿐만 아니라 나머지 3500여 명 생존수형인과 1만4000여 명이 넘는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하루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4.3특위는 또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도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남용에 대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희생자의 배·보상 문제가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를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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