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여전’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여전’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8.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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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규정 위반 수십건 적발…올해 26건 조치

제주지역 수상레저 사업장들의 안전관리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규정 위반 건수는 2015년 27건, 2016년 57건, 2017년 31건, 2018년 34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6건 등이다.

올해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거리활동 미신고 7건, 운항규칙 미준수 5건, 무면허 조종 2건, 활동시간 미준수 2건, 개인안전검사미필 2건, 개인보험 미가입 2건 등이다.

이외에도 정원초과, 기구 미등록 등으로 적발돼 현지 시정,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6월에는 서귀포시 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안전을 위해 배치가 의무화된 비상구조선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 조치됐다.

도내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2016년 16건, 2017년 32건, 2018년 41건, 올해 상반기 4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우도에서는 레저보트 2척이 충돌해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사업장의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레저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수상레저 사업자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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